행안부 앞 노숙농성 중단, 지자체·여성단체와 연대해 대정부 투쟁 예고

공무원노조 "여성 보건휴가 무급화 저지 총력투쟁 전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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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이 지난 한 달간 진행해 온 ‘행정안전부 인사 지침 폐지‧복무규정 철회’ 투쟁이 연대투쟁으로 확장한다. 공무원노조는 11일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행안부  규탄투쟁을 대정부 투쟁으로 전환하고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행안부는 10일 공무원노조의 두 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최종 답변을 통해 근속승진의 경우 “원래대로 근속승진 대상자를 별도명부로 관리하며 40%로 확대하여 2년간 시행한다. 2년 뒤 교섭에서 공무원노조와 재논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성 보건휴가 무급화 개정안 철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보건휴가가 무급으로 되어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관련 개정안이 이미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있어 국무회의의 결론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31일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하며 ‘여성보건휴가 무급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은 행안부의 이러한 행태는 지난 1월 정부와 체결한 2008년 대정부교섭 합의안 제10조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 있는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고 명시한 합의사항을 파기한 명백한 노조탄압이며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한 달간 행안부 규탄투쟁을 진행해왔다.

▲ 공무원노조가 11월 22일 세종시 행전안전부 앞에서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공무원노조가 11월 22일 세종시 행전안전부 앞에서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노총과 입법예고 기간에 ‘시,군,구의회의장단협의회’를 조직하여 “여성보건휴가 무급화는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 권한을 중앙정부가 무력화하는 심각한 지방자치권 훼손이다”라는 의견서를 행안부에 제출했다. 또한 전국의 각 지부에서 여성보건 휴가 무급화는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단체교섭을 무력화하는 부당한 제도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지난달 12일 세종시 행안부 앞에서 공노총과 함께 ‘근속승진 관렵 합의사항 기만한 행안부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행안부 별관 앞 농성에 돌입한 공무원노조는 22일 행안부 앞에서 간부결의대회를 열고 행안부 입구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했다.

간부결의대회에서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행정안전부는 올 1월 교섭에서 공무원노동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 있는 법령을 개정할 때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로 합의했는데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약속을 깨버렸다”며 “노동자들이 어렵게 싸워 만든 성과를 책상 앞 결재 한번으로 무위로 만들려고 한다. 이런 정부를 상대로 어떻게 싸우지 않을 수 있겠냐”며 투쟁 결의를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투쟁 돌입 20여 일이 경과한 지난 4일 세종시에서 진영 행안부장관과 윤종인 행안부차관을 면담했다. 김 위원장은 “행안부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해 노사갈등이 일어났다”며 “행안부가 계속 노사합의를 지키는 안이 아니라 후퇴하는 안을 내놓는다면 우리는 물러설 수 없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당시 면담에서 공무원노조의 요구에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성 보건휴가 무급화 철회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을 거부하고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무회의에 상정해 버렸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는 국무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에 나선다. 세종시 행안부 앞에 설치한 농성장을 철수하고 모든 투쟁의 동력을 청와대와 정부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여성단체 등과 연대하여 청와대 앞 기자회견과 의견서를 제출하고 전국의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권을 훼손한 정부를 규탄하는 서명을 조직하고 의회에서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 또한 전국 각 지부에 지방분권에 역주행하는 정부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청와대와 국무총리 면담, 각종 선전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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