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행안위 법안소위 개최 전 이인영 원내대표와 면담하기로

"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 여야 원내대표 합의 이뤄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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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이 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의 국회통과를 위해 여야 원내 대표의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공무원노조는 1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실과의 면담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다음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가 열리기 전에 만나 대책을 의논하기로 합의했다. 이 원내대표와의 면담에는 홍 의원과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동석한다.

법안소위는 지난 11월 28일 ‘노동조합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검토한 후 20대 국회에서 마무리한다는 단서를 붙여 여야 지도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당시 나경원 의원에서 지난달 심재철 원내대표로 교체됐지만 해직자복직특별법에 대해 법안소위에서 양당 위원들이 한 목소리를 낸 만큼 심 원내대표가 이를 거부할 명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직자복직특별법의 제정의 첫 관문인 법안소위는 1월 임시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인해 열리지 못했다. 이로 인해 15일 예정된 법안소위도 취소됐으며 현재까지 다음 법안소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 공무원노조 해직 공무원들이 청와대와 국회, 총리공관 앞 등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 공무원노조 회복투
▲ 공무원노조 해직 공무원들이 청와대와 국회, 총리공관 앞 등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 공무원노조 회복투

공무원노조는 이번에 개최되는 법안소위에서는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시켜 20대 국회 법 제정을 목표로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김은환 위원장은 “행안위 법안소위 문턱에 걸린 법안통과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은 여야합의”라며 “원내대표 합의만 이루어지면 법안소위와 행안위 등 이후 과정은 순탄하게 진행되리라 예상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거리투쟁도 멈추지 않고 있다. 공무원노조 해직 조합원들은 “국회는 공무원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136명에 대한 복직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는 피켓을 들고 청와대 앞과 국회 앞 1인 시위를 15일 현재 5540일째 계속하고 있다.

또한 2018년 8월 청와대 앞에 세운 천막농성장은 두 해를 넘겨 513일째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과 총리 공관 앞에서도 매일 1인 시위를 하며 원직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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