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노동단체, 대법원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한목소리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로 사법부 명예 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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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후 공무원노조 등 참교육전교조지키기교육노동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등을 촉구했다.
▲ 6일 오후 공무원노조 등 참교육전교조지키기교육노동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등을 촉구했다.

참교육전교조지키기노동단체연대는 6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기본권 보장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회를 맡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성홍 사무처장은 “전교조를 지키는 일은 참교육을 지키는 일이고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일”이라면서 “오는 20일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요구하기 위해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한 자리에 모였다”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이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이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호일 위원장은 “공무원노조 14만 조합원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강력 요구한다”며 투쟁발언을 시작했다. 전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 시절, 사법부가 전교조 재판에 관여한 여러 정황들이 문건으로 확인됐다”면서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면서 “천부인권인 노동기본권은 법도 이론도 아니라 기본이고 근본적 문제이다. 대법원이 상식에 맞는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여성노조 나지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여성노조 나지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 위원장은 “수많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중 상당수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면서 “가장 열심히 투쟁해 온 해고노동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지난 정권의 대표적 적폐”라고 꼬집으며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 교수노조 박정원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교수노조 박정원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박정원 위원장은 “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그 노조가 정하는 것이지 행정관청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에 대해 수년간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비리사학, 총자본에 정부가 끌려가는 반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 비정규교수노조 김용섭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비정규교수노조 김용섭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김용섭 위원장은 “전직 대통령이 과거 전교조를 벌레에 비유하는 것을 보고 그런 사고가 어떻게 가능한지 분노했다”고 밝히면서 “우리 교육의 민주화와 참교육을 실현해 온 전교조에 합법적 지위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며 대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촉구했다.

▲ 공무원노조 이인섭 법원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이인섭 법원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이인섭 본부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사법농단의 전형적 산물”이라고 규정하면서 “지금이야말로 적폐세력들이 무너뜨린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때”라고 밝혔다. 이어 이 본부장은 “오는 20일 판결은 땅에 떨어진 사법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 가늠좌가 될 것”이라며 법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당사자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권정오 위원장은 “햇수로 8년 동안 대법원 앞에서 셀 수 없는 기자회견을 해 왔다”며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기본권을 되찾는 투쟁에서 한 시도 눈 돌리지 않았다”고 지난 투쟁을 회상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민심은 지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라는 국민적 요구”라며 “대법원은 교사들이 참교육 기치에 맞게 학교를 변화시키고, 아이들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 대학노조 백선기 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이윤희 교육공무직본부장, 공무원노조 김민호 회복투 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고 있다.
▲ 대학노조 백선기 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이윤희 교육공무직본부장, 공무원노조 김민호 회복투 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오는 20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을 벌일 예정이다. 전례에 따르면 대법원은 공개변론 뒤 통상 6개월 안에 결정을 내려 왔는데 전교조의 법외노조 7년의 투쟁이 어떤 결실을 맺게 될지 노동계를 비롯 온 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 기자회견 한 참석자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피켓을 들고 있다.
▲ 기자회견 한 참석자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피켓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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