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집행제도 폐지 등 16개 의제 제시

공무원노조, 행안부와 ‘2020정책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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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정책협의체 의제
▲ 2020정책협의체 의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공무원 제도개선과 권익신장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2020정책협의체’를 구성한다.

정책협의체는 공무원단체와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제도개선 사항 및 긴급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로 참석 대상은 전국 단위 공무원단체 가운데 1만 명 이상의 조합원이 가입한 조직이다. 공무원단체는 2018년에 진행된 ‘2008대정부교섭’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다양하고 시급한 현장 요구를 논의할 수 있는 기구 구성을 제안했고, 당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정책협의체라는 논의기구를 만들 수 있었다.

공무원노조는 현장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2020정책협의체’ 의제를 정한 뒤 공노총, 통공노와 함께 정부에 정책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행정안전부 차관과 만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무원노조는 정책협의체 의제로 △신속집행제도 폐지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 제한 근거 마련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집합교육기관 인정 범위 확대 △국가직 6급 이하 정원 통합운영 제도 마련 △직급상향 정원 해소방침 철회 △재난·재해대비 비상(상황)근무 시간외 상한시간 적용 제외 △관내출장 제도 개선 등 16개 안건을 확정했다.

이번 정책협의체에 대해 공무원노조 강승환 정책실장은 “지난 2018년 정책협의체를 통해 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 시절 ‘소위 전공노’로 취급하며 활동을 옥죄던 ‘불법관행 해소지침’을 폐지시켰고 이러한 힘으로 119 연가투쟁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면서 “2020 대정부교섭을 통해 정책협의체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 정부 대표들이 협의체 논의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압박해 나갈 것이다. 또한 안건에서도 일반 제도개선 안건과 수당 제도를 분리, 별도논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의 조합원이 체감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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