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대표단, 임금 인상 등 6개 요구안 제시

'2020 공무원보수위원회'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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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보수위원회 1차회의가 열렸다.
▲ 공무원보수위원회 1차회의가 열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2020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여해 공무원 임금 인상과 성과급제 폐지, 시간외수당 제도 개선 등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안건을 제시했다.

2020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 1차 회의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 공무원노조는 공노총, 한공노와 함께 노조대표단을 구성해 정부, 전문가그룹과 논의를 진행했다. 공무원노조에서는 김현기 수석부위원장과 김태성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대표단은 △공무원 임금 인상 △성과급제 폐지, 기본급 산입 △시간외수당 개선 사항 △국가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인상 △연가보상비 산식 개정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노조대표단은 지난해 보수위가 결정한 사안을 기재부가 수용하지 않아 생긴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2019보수위'는 수차례의 협의 끝에 2020년 공무원임금을 2.8~3.3% 구간에서 인상하며, 정액급식비는 2만원, 6급 이하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3만원 인상에 합의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보수위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2020년 예산안에 직급보조비는 아예 반영하지 않았고, 정액급식비는 2만원을 반영하고도 절반인 1만원만 인상시켰다. 노조대표단은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보수위 참여와 이에 대한 인사처의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 공무원노조 김현기 수석부위원장과 김태성 사무처장이 공무원보수위원회 1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김현기 수석부위원장과 김태성 사무처장이 공무원보수위원회 1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차 회의는 7월 15일로 예정되었고, 7월 1일과 9일에는 소위원회를 운영해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무원노조는 소위원회에 김 수석부위원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보수위에 대해 김 수석부위원장은 “2021년 공무원보수 인상은 정률인상이 아닌 정액인상 방식으로 추진해 고위직과 하위직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2019년부터 논의된 시간외 수당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실질임금을 인상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보수위는 2019년 대정부교섭 협약을 통해 매년 운영되는 노사임금 관련 논의기구로서 정부위원 5명, 노조위원 5명, 민간위원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0보수위 위원장은 이만우 교수(민간위원, 고려대 경영학과)가 맡고 있다.

▲ 공무원보수위원회 1차회의가 열렸다.
▲ 공무원보수위원회 1차회의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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