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1차 회의, 2차례 소위 열려, 7월 17일 보수위 결정 마지노선

“보수위 위상 강화 위해 기재부 참여 강제해 낼 것”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6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 공무원보수위원회 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 6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 공무원보수위원회 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2020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여해 공무원 임금인상과 성과급제 폐지, 시간외수당 제도 개선 등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안건을 제시했다.

2020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는 지난달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노총, 한공노와 함께 노조대표단을 구성해 정부, 전문가그룹과 논의를 진행했다. 공무원노조에서는 김현기 수석부위원장과 김태성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대표단은 △공무원 임금인상 △성과급제 폐지, 기본급 산입 △시간외수당 제도 개선 △국가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인상 △연가보상비 산식 개정 등 6개 요구안을 제시했다. 보수위는 1일과 9일 두 차례 소위원회 회의를 가졌고, 오는 15일 2차 회의를 앞두고 있으며, 2차 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17일에 3차 전체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보수위는 2019년에 공무원노조와 정부가 체결한 대정부교섭 협약을 통해 매년 운영되는 노사임금 관련 논의기구로서 정부위원 5명, 노조위원 5명, 민간위원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0보수위 위원장은 이만우 교수(민간위원, 고려대 경영학과)가 맡고 있다.

이에 본지는 보수위 노조대표단과 실무 소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김현기 수석부위원장으로부터  보수위 진행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 공무원노조 김현기 수석부위원장
▲ 공무원노조 김현기 수석부위원장

△지난 보수위에 대한 평가는?

보수위는 ‘2008대정부교섭’의 중요한 성과다. 기존의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보다 노동조합과 정부 측의 인적구성이 대등한 구조가 되어 공무원의 입장을 더욱 강하게 대변할 수 있게 됐다. 2019년 보수위는 기본급을 2.8% 인상하고, 정액급식비 2만 원과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 원을 인상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직사회 수당제도의 대표적인 문제였던 불합리한 초과근무제도의 개선을 위한 별도의 TF를 구성해 전문가의 중재안을 도출하는 등 여러 가지 결실이 있었다. 다만, 보수위의 결정사항이 예산에 직접 반영되지 못하고,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야 하는 구조적인 한계는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다. 지난해 기재부는 보수위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무시했다. 2020년 예산안에 직급보조비는 아예 반영하지 않았고, 정액급식비는 절반인 1만원 만 인상시켰다.

 

△보수위에 참여하는 공무원노조의 핵심 목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빌미로 공무원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민간과 보수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5월 18일 기재부 앞에서 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이 기재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5월 18일 기재부 앞에서 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이 기재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수위에서 합의하더라도 기재부 등 보수위 결정을 무시하는 정부기관의 갑질이 우려된다. 이에 대한 대책은?

보수위가 인사혁신처의 자문기구라서 보수위의 결정사항이 국가예산을 쥐고 있는 기재부의 심의과정을 거치게 된다. 지난 보수위 1차 회의에서 기재부가 보수위에 참여토록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결정했다. 보수위 논의내용의 대체적인 윤곽이 나오면 기재부를 면담해 보수위 결정사항을 원안 그대로 반영토록 요구할 계획이다. 제도적으로는 보수위를 인사혁신처가 아니라 국무총리 산하의 자문기구로 위상을 강화해서 기재부를 거치지 않고 국회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보수위의 첫 회의가 열렸고 소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보수위에 대한 전망은?

인사혁신처는 지난 1일 보수위 1차 소위원회에서 2021년 보수인상률을 일정 구간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9일 2차 소위원회에서는 정부안이 제시될 것 같고, 여기에 오는 13일에 결정되는 최저임금 동향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는 보수인상을 제외한 5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증가에 따른 경제적부담을 이유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와 공무원노조 사이에서 중재의 역할을 할 전문가 위원들이 공무원노조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득해 나가겠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