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무원노조 간부 구속영장 청구 검찰 규탄 기자회견 개최

공무원 정치자유 탄압하는 정치검찰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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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5일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공무원노조 간부 구속영장 청구 검찰 규탄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 8월 5일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공무원노조 간부 구속영장 청구 검찰 규탄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공무원도 국민이다. 정치기본권은 모두의 권리이다. 시대에 역행하는 정치 검찰을 규탄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5일 오전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공무원노조 간부 구속영장 청구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검찰은 지난 2월 20일 광주지역에 있는 공무원노조 광주본부와 직능본부로 구성된 광주지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가 공무원 정치기본권 관련 교육수련회에서 4.15총선에 출마한 공무원노조 전직 위원장을 초대한 사실을 트집잡았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2명의 간부가 행사에 참석한 30여명의 간부들에게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지지 동의하는 정당의 영상을 소개하고 책자를 나눠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은 시대에 역행하며 편협하고 낡은 법 조항을 내세워 공무원 정치자유 실현을 위한 공무원노조의 활동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검찰이 현직 공무원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고, 진술거부권 행사 등 적법한 방어권 행사를 죄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했으며, 노조 사무실과 개인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여 모든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음에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틀에 박힌 주장으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영장청구서를 보면 교육수련회 이후 4·15 총선 전이나 총선과정에서 공무원노조 광주본부가 직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나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면서 검찰이 오직 추측과 의심만으로 혐의를 씌우고 있다고 밝혔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호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호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올해 헌법재판소가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헌법개정안 등을 살펴봐도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자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시대를 역행한 것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광주진보연대 류봉식 상임대표는 “공무원이 무슨 증거인멸을 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가”라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자의적 판단에 의해 무소불위의 칼날을 휘두르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구속영장 청구는 시민사회가 용인할 수 없으며, 공무원의 온전한 기본권 쟁취를 위해 함께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 기자회견에는 광주진보연대 등 다수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 기자회견에는 광주진보연대 등 다수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갑작스런 폭우가 쏟아지는 속에서도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전남본부, 부산본부, 경기본부, 충북본부, 대학본부 이외에도 민주노총 광주본부, 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 서비스연맹 광주전라본부, 공공연대 광주지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지부, 금호타이어지회, 전교조 광주지부, 화물연대 광주지부, 광주진보연대 등 다수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했다.

한편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2명의 간부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후, 저녁 늦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수감됐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 간부의 구속을 "공무원노조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이에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 기자회견에는 광주진보연대 등 다수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 기자회견에는 광주진보연대 등 다수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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