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6일 전태일 3법 20만 입법발의 선포

공무원노조, '전태일 3법' 입법에 2만 조합원 힘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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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임원과 사무처도 전태일 3법 입법청원에 함께했다.
▲ 공무원노조 임원과 사무처도 전태일 3법 입법청원에 함께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전태일3법 20만 입법발의운동에 동참하며 조합원 2만 명 청원동의 조직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전태일3법 입법발의 운동은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노조법 2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3가지 입법과제를 국민 동의로 직접 발의하는 것이 목표다. 그동안은 국회의원을 통해서만 법안상정과 통과를 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국회법이 개정되어 국민 10만 명이 전자서명을 통해 동의하면 바로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 11조를 개정하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적용되어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노조법 2조를 개정하면 근로계약서만을 기준으로 사용자와 노동자를 정의하고 있는 현행법을 바꿔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다. 원청 사용자에게 간접고용 노동자와 교섭할 의무를 부여해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면 노동자와 시민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업법인, 최고책임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실소유주를 처벌해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또한 형사 처벌 강화·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모든 사람이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지킬 수 있다.

▲ 민주노총의 입법 발의 대표자 기자회견
▲ 민주노총의 입법 발의 대표자 기자회견

민주노총은 지난달 26일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전태일3법 입법발의 대표자 기자회견을 열고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 3법을 반드시 쟁취하겠다”라고 선포했다. 기자회견에는 노동계와 시민사회, 진보정당까지 함께 해 전태일 3법 제정이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후 27일부터 본격적인 입법발의 운동에 돌입했다. 오는 9월 30일까지 20만 명 이상의 입법동의를 얻어내고, 입법동의 과정에서 모인 동력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무원노조도 민주노총의 요구를 이어받아 전태일 3법 제정을 위해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일 10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전태일 3법 제정 입법청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했다. 공무원노조는 전국 실천단 130여 명을 조직하여 청원동의 조직 목표인 2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조합원 입법청원 조직화를 위한 부서 순회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 조합원 입법청원 조직화를 위한 부서 순회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앞으로 4주에 걸쳐 청원동의 조직 사업을 진행한다. 지난 1주차에는 사업을 준비했고, 2주차인 지난 3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집중주간에 돌입했다. 지부에서는 온·오프라인 선전과 본청 부서순회, 간담회, 전태일 사진전, 청원 참가 이벤트, 홍보물·자료 배부, 회의,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원을 만나며 청원동의를 조직 중이다. 공무원노조는 실천단을 통해 본부·지부의 조직화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10일 현재 집중주간 조직목표 1만 명에서 ( )명을 달성했다. 강원, 경남, 광주, 대구경북본부는 벌써 청원 조직화 목표치를 100% 초과 달성했다.

3주차에는 조직화 사업을 지속·확대한다. 본부·지부에서는 직속 기관 및 사업소 등에 대한 순회·조직에 나선다. 미조직 대상에 대한 추가조직과 더불어 조직 대상을 발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인 4주차에는 최종 조직화에 돌입한다. 실천단 회의를 통해 청원 참여 현황을 공유하고 대상 추가 발굴을 진행한다. 선전홍보도 강화해 출근·중식 선전과 퇴근 후 거리 서명 등에 나선다. 한편 10일 기준 전태일 3법 국민동의청원은 6만 명을 넘어섰다.

▲ 조합원들의 응원 메시지
▲ 조합원들의 응원 메시지

전태일 3법 청원 방법

포털사이트에서 ‘국민동의청원’ 검색 → 홈페이지 상단 검색창에 ‘전태일’ 검색 → 전태일3법 입법동의청원 선택(두 법안 중 근기법, 노조법 개정 법안 1차 선택) → 청원 페이지 하단 ‘동의하기’ 버튼 누르기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체크 후 ‘청원동의’ 누르기 → 본인확인 수단 중 ‘휴대폰 본인인증’ 선택 후 본인 인증 완료 → 본인확인 인증 완료 시 자동으로 입법청원 동의 완료 → 같은 방식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법안도 진행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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