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 지방의회 관련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 진행

공무원 신뢰 잃은 지방의회, 불만족 사유 1위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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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본부가 북구의회 복도에서 비리 구의원 제명을 촉구하며 연좌시위를 하고 있다.
▲ 광주본부가 북구의회 복도에서 비리 구의원 제명을 촉구하며 연좌시위를 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본부장 김수진, 이하 광주본부)가 ‘지방의회 관련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본부는 조합원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실태와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진행되었고, 광주본부 전 조합원 5,600여 명 중 3,375명(응답률 61.2%)이 참여했다. 설문내용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과 갑질, 비위·비리 근절 방안, 의회에 바라는 점 등 총 16문항으로 구성됐다.

먼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신뢰하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52%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긍정평가’는 10%뿐이었다. 의원들이 갖춰야 할 자격으로는 ‘탈 권위 의식’(23%)이 가장 높았고, ‘도덕성’(22%), ‘민주적 의사소통 능력’(18%), 순으로 응답했다.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46%가 ‘보통이다’라고 답했다. 부정적인 의견도 45%에 달했고, 긍정적인 의견은 9%에 불과했다. 의정활동에 불만족하는 사유는 ‘공무원에 대한 각종 갑질’(40%), ‘각종 이권 개입’(29%), ‘정책대안 제시 능력의 결여’(23%), 순이었다.

공무원에 대한 의원들의 갑질 여부에 대해서는 65%가 ‘있다’고 답했다. 갑질의 형태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자료요구’(32%), ‘권위적인 태도’(30%), ‘처리 불가 민원 반복요구’(15%), ‘각종 이권 개입’(15%), ‘무시, 폭언 등 인격모독’(8%) 순이었다.

‘지방의원들의 각종 비위·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81%가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비위·비리 의원들이 져야 할 책임은 ‘의회를 통한 제명처리’(36%), ‘의원직 자진사퇴’(35%), ‘지역구 주민들에게 공개 사과’(24%)라고 답했다. 의원들의 비위·비리 행위를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의원들의 징계에 관한 처벌 강화’(48%), ‘주민소환제를 통한 주민심판’(23%), ‘윤리위원회의 독자성 확보’(19%)을 제시했다.

또한 조사 결과 참여 조합원 절반 이상이 지방의회를 신뢰하지 않았다. 가장 큰 원인은 지방의회의 공무원에 대한 갑질이었다. 대다수 조합원들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조합의 의회 감시 역할 강화와 상시적인 조합원 고충 상담 실시, 신고센터 운영 등을 요구했다. 비리의원에 대한 징계·처벌 강화와 윤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포함시키자는 의견도 나왔다. 지방의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조사에 대해 김수진 광주본부장은 “지방의회와 의원들을 가까이에서 접하는 공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졌다”며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의회 면담을 통해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요구 및 갑질 행위 중단을 요구하고, 의원 갑질 신고 체계를 운영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의원들의 특권 의식을 없애고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시청에 설치된 의원 전용 지정 주차장 폐지와 대다수 의원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윤리교육 시행을 요구하고자 한다”면서 “근본적인 지방의회 개혁을 목표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청회를 개최해 개선 여론을 확산시키고, 윤리강령 기준 강화와 특권 축소에 앞장서겠다”라고 이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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