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 촉구 13일째 고용노동부 로비 농성

공무원노조, 인권위에 노조 아님 통보 취소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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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라일하 회복투 위원장과 김수미 부위원장,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라일하 회복투 위원장과 김수미 부위원장,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2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노조 아님 통보 취소’와 피해 구제방안 마련을 위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공무원노조 김수미 부위원장과 라일하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 강승환 정책실장,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이날 오전 인권위를 찾아 진정서 제출전에 담당자를 면담하고 이번 진정서 제출의 취지를 설명했다.

▲ 공무원노조 라일하 회복투 위원장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하기 전 관계자를 면담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라일하 회복투 위원장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하기 전 관계자를 면담하고 있다.

라일하 회복투 위원장은 “진정서의 취지는 고용노동부장관은 2009년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하고, 행안부장관은 법외노조 통보로 해직된 공무원을 복직시키라는 것이다”라며 “국회에서 해직자 원직복직을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더 늦어지기 전에 법외노조 통보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인권위가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 공무원노조 김수미 부위원장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하기 전 관계자를 면담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김수미 부위원장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하기 전 관계자를 면담하고 있다.

김수미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 문제는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인권위의 의견이 필요하다.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말했다.

▲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하기 전 관계자를 면담하고 있다.
▲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하기 전 관계자를 면담하고 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공무원노조의 해직자 원직복직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전향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 인권위의 역할이 중요하다. 법외노조 통보 취소 문제가 길어지지 않고 한두 달 사이에 해결이 되어야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9년 고용노동부는 (구)공무원노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이후 공무원노조에 대한 국가권력의 무자비한 탄압이 이뤄졌다. 노조 아님 통보 이후 국정원은 개별 조합원들의 탈퇴를 유도했고, 수구단체를 동원해 공무원노조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는 노조 출범식을 방해하고, 총투표 활동을 이유로 조합원 29명을 징계하는 등 전방위적 탄압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해직된 공무원노조 조합원도 있다.

공무원노조는 해고와 노조 탄압에 맞서 기자회견, 농성, 단식, 오체투지 등 지난 몇년간 수많은 투쟁을 해왔다. 올해 7월 30일부터 8월 27일까지 약 한 달간 전국을 순회하는 대장정도 진행했다.

▲ 라일하 회복투 위원장과 김수미 부위원장,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다.
▲ 라일하 회복투 위원장과 김수미 부위원장,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9월 3일 대법원은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게 법외노조 통보를 했던 법률상 근거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의 2항이 무효라고 봤다. 그렇기에 이 시행령에 근거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고용노동부는 판결 다음 날인 4일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했다.

이에 공무원노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로 해직된 직접적인 피해자를 비롯한 해직조합원들이 고용노동부 1층 로비에서 ‘노조 아님 통보 취소’ 공문을 요구하며 13일째 농성 중이다. 공무원노조도 25일부터 고용노동부 앞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하고 1인 시위 등의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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