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앞 이은주 법안 발의 기자회견, 복직법 제정 촉구

공무원노조, 징계취소 명예회복 담은 이은주 법안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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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와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13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해직자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 공무원노조와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13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해직자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해직공무원의 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 6일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자 했던 공무원들에게 돌아온 것은 정부의 탄압”이었다면서 “헌법의 노동3권과 국제 규범에 따라 단결권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로부터 모욕적 징계를 당했다. 권위주의 시대의 공무원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가폭력이자 반성해야 할 과거”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해직자들의 사정이 안타까워 구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국가의 잘못된 권력 남용에 반성하고 그 피해자들에 응당한 조치를 취하는 법으로 발의됐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 태도로 입법에 적극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지난 달 25일 한병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홍익표안을 그대로 발의했지만, 그 법안은 해직자의 경력인정 등 문제가 많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무원노조 의견이 반영된 복직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의 기치를 걸고 공무원노조를 만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해고당했다. 2009년 공무원노조 통합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은 공무원노조, 전교조, 민주노총을 3대 종북세력으로 낙인찍고 불법노조화에 주력했다. 설립신고를 5차례나 반려하며 10년동안 법외노조를 만들어놓고 이를 빌미로 또 해고했다”고 국가폭력 사례를 열거하면서 “잘못을 온전히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민주노조의 역사를 인정하는 법, 해직자의 입장과 처지를 적극 반영한 법, 사회 대통합에 부합하는 법안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교섭단장을 맡은 최현오 부위원장이 결의발언을 하고 있다.
▲ 국회교섭단장을 맡은 최현오 부위원장이 결의발언을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국회교섭투쟁단장을 맡아 활동한 최현오 부위원장은 “국회 앞에서 그동안 수많은 기자회견을 했다. 20대 국회에서 진선미안이 발의되고, 수많은 투쟁을 통해 당정청노 협의를 이끌어내면서 홍익표안이 제출되는 과정이 있었지만 자동 폐기됐다”면서 “21대 국회에서 해직자복직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는 결의로 공무원노조는 지난 여름 제주에서 서울까지 전국을 돌며 대장정을 진행했다. 복직법 제정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며, 올해 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단장은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은 법안에 답하라.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까지 공무원노조는 강경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 김현기 수석부위원장과 추인호 인천본부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김현기 수석부위원장과 추인호 인천본부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자회견문은 공무원노조 김현기 수석부위원장과 인천본부 추인호 비상대책위원장이 낭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국회본부, 서울본부, 법원본부, 인천본부와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소속 조합원들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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