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을 면담하고 대정부교섭과 공무원 수당 징계규정,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 개선,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 현안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면담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도 함께했다.
이날 면담에는 공무원노조에서 전호일 위원장과 김태성 사무처장이 참석했고, 공노총에서는 석현정 위원장과 고영관 사무총장이 인사혁신처에서는 황서종 처장이 참석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의제를 대정부교섭에서 이야기 하자. 공무원에게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 흐름이자 시대의 요구다.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사항이다”며 공무원 정치기본권 법 개정에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시간외수당 관련 일방적 징계규칙 개정과 출장여비 조례제정 관련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현장 조합원들이 큰 충격을 받았고 분노하고 있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정부의 명확하고 책임있는 입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은 “시대의 변화에 비해 대정부교섭의 진행 속도가 느리다. 초과근무와 여비 관련해서 징계를 강화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조합원들이 화가 나있다”면서 “보수위에서 노사가 합의한 임금인상률이 존중받지 못했다. 다음에는 존중받아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보수위의 들러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노동조합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있다. 예산상 제약도 있어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 상황이다.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노동조합과 소통 협력하며 잘 가꾸어나가겠다. 저희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지난 3일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4일 성명서를 통해 "노사 신의와 대등의 원칙을 훼손하고 일방적인 징계규칙 개정안을 발표한 정부를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산하 여러 지자체 지부가 지방공무원 출장여비를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안전부가 법적근거도 없이 불명확한 사유로 '조례제정 불가' 입장을 주장하는 행태를 규탄하고 '조례제정이 가능하다'는 지침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을 추진하는 등 11월 11일 조합원 온라인 총회 이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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