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18년 투쟁의 성과... 법의 근본적 한계 투쟁으로 돌파할 것

공무원노조해직자복직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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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드디어 국회를 넘었다.
9일 열린 제21대 첫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3명 중 194명 찬성, 42명 반대, 37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끈질기게 싸웠던 18년의 복직투쟁이 결국 결실을 맺은 것. 

▲ 공무원노조가 지난 달 16일 해직자복직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총력투쟁을 선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 공무원노조가 지난 달 16일 해직자복직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총력투쟁을 선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10일 특별성명서를 통해 “공무원노조 18년의 역사는 온갖 고난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14만 조합원의 일치된 힘과 동지적 의리로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136명의 해직 동지들을 끝까지 책임져 온 한국노동운동사에 유일무이한 위대하고 빛나는 역사”라면서 “이제 시작이다. 겨우 고난의 강 하나를 건넜을 뿐이고 절반의 물을 채웠을 뿐이다. 앞으로도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일으켜 세우며 일심 단결하여 우리의 힘과 지혜로 부족한 절반을 채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올해에도 해직자복직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2021년 정치정세를 감안할 때 문재인정부에서 복직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136명의 해직자 중 이미 43명이 정년이 지났고, 1~2년 안에 수십 명이 정년을 맞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불투명한 차기 정부에 희망을 걸고 장기항전을 준비한다는 것은 14만 조합원의 기대와 136명 해직 동지들의 미래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밝히며, 완전한 승리는 아니지만 차선책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조직적 입장을 밝혔다.

▲ 2018년 11월 22일 공무원해직자복직법 제정을 위해 청와대까지 오체투지를 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조합원들
▲ 2018년 11월 22일 공무원해직자복직법 제정을 위해 청와대까지 오체투지를 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조합원들

이어 공무원노조는 “법안이 ▲노동조합 활동 관련 해직자 해직 당시 직급으로 복직 및 징계자 징계 관련 인사기록 말소 ▲해직기간 중 법내노조 기간 경력 인정(5년) ▲해직자 중 정년도과자 감액된 퇴직급여 전액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법안의 내용이 많이 아쉽고 부족하지만 지난시기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해직 동지들의 투쟁이 정당했고, 14만 조합원이 일치단결하여 강고하게 투쟁했기에 가능했다”라고 밝혔다.

▲ 공무원노조 회복투 조합원들이 지난 달 17일 국회 앞에서 원직복직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회복투 조합원들이 지난 달 17일 국회 앞에서 원직복직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누구도 결과에 만족하지 않지만, 이번 해직자복직특별법 제정은 강고한 투쟁의 성과다. 해직자 원직복직 투쟁을 통해 우리 사회의 근본적 한계를 다시 한번 절감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노동자의 천부인권인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쟁취 투쟁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오는 22일 공무원노조 대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특별법 제정 관련 공식 입장과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7월 30일부터 한 달간 원직복직 쟁취 대장정을 진행했다.
▲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7월 30일부터 한 달간 원직복직 쟁취 대장정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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