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복직추진단, 안정적 복직 지원과 처우개선 방안 마련할 것

해직자 복직지원, 후속사업 … ‘복직추진단’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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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2일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복직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3일 시행령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는 해직자의 원활한 복직과 후속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최현오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회복투 2명, 상설위 1명, 사무처 2명 등 6명으로 해직자 복직추진단(이하 복직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공무원노조는 복직법 통과 직후, 제14차 중앙집행위원회(2020. 12. 22.)에서 “특별법에 따라 해직자 전원이 해직공무원 결정 신청을 한다. 복직법 시행령 제정 등 향후 후속사업을 논의하고 집행하기 위 해 복직추진단을 구성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복직추진단은 시행령 제정 관련 협의를 위해 지난 1월 22일과 2월 8일 두 차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와 간담회를 갖고 ▴136명 해직자의 예외 없는 복직 ▴징계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 부여 ▴해직공무원의 연금 복원 관련 협의 ▴해직자 중 정년 도과자에 대한 임기제 공무원 채용 등 처우개선 ▴복직자 특별승진 및 업무적응 프로그램 마련 등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에 반영되어야 하며, 해직자의 복직 절차가 안정적이고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복직추진단 최현오 단장은 “시행령에 담지 못하는 부분은 정부와의 특별교섭으로 쟁취해 나갈 것이며, 고용노동부 법외노조 통보 소송, 인권위원회 권고결정 등을 통해 해직기간 경력인정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민주화운동 보상, 복직법 개정 사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2월 중에 복직대상자가 있는 지부를 대상으로 각 단체장 면담 사업을 조직하고, 늦어도 3월 말까지 면담을 통해 복직자의 처우개선과 업무 적응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직법시행령이 4월 13일 발효되면 공무원노조 해직자 전원은 즉시 해직 당시 소속기관에 복직 신청을 하고, 소속기관의 심의 위원회를 거쳐 빠르면 5~6월 중 전원 복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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