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11일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위반 중앙선관위원장 고발

최저임금 못 미치는 공무원 선거사무 수당...이제는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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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이 과천정부청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이 과천정부청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꽃을 피우기 위해 공무원노동자들이 선거 때만 되면 살인적인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선거사무를 맡은 공무원은 투표 전날 투개표 시설물을 설치하고, 선거 당일에는 투표 시간 12시간 동안 근무하게 되는데 투표 개시 전 준비 시간과 종료 후 정리 시간 등을 더하면 하루에 무려 14~16시간까지 근무하게 된다. 하지만 휴게시간이나 식사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개표 업무를 맡으면 심야 노동까지 하지만 장시간 노동의 대가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 투개표 사무원으로 참여하는 민간인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선관위는 투개표 사무원의 수당을 불과 5만 원으로 책정했고, 위로금 명목으로 4만 원을 추가했다. 하루 세끼 식대 1만8천 원을 추가해도 10만8천 원이 전부이다. 하루 최소 14시간의 노동을 한다고 했을때 2020년 기준 최저임금 시급 8천5백9십 원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15만 명에 달하는 선거사무 종사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선관위로 인해 열정페이를 강요당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최현오 부위원장 등이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 중앙선관위원장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최현오 부위원장 등이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 중앙선관위원장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더군다나 공무원은 만약 투표 및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사실상 강제 근로나 다름없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과 함께 11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고발하고,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사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지난 2018년 6·4 지방선거 때 선거사무에 차출된 한 부천시 공무원이 선거사무 미숙으로 고발당해 결국 공직을 박탈당했다. 그는 내가 왜 선거사무를 봤을까라는 한탄과 아쉬움으로 평생을 보낼 것이다”라며 “선거사무는 공무원에게 엄청난 중압감을 준다. 이 속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지만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다. 우리의 요구는 법 기준 최저임금을 지키라는 것이다. 즉시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은 “선거는 공정하고 민주적이어야 하지만 선관위의 행태는 어떠한가 불법을 자행하는 선관위는 각성해야 한다”면서 “공무원도 국민이다. 선거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선관위는 각성하라”고 요구했다.

▲ 공무원노조 최현오 부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최현오 부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현행 선거사무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는 현장 발언도 있었다. 공무원노조 최현오 부위원장은 “공무원의 선거사무를 공적업무로 바꾸자. 그래서 수당이 아니라 보수 개념으로 들어가야 선거 사무에 대한 임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서 “현재는 수당을 올려도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기회재정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명확한 태도를 결정해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전에 법 개정과 수당 현실화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 공무원노조 최현오 부위원장 등이 중앙선관위에서 관계자를 면담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최현오 부위원장 등이 중앙선관위에서 관계자를 면담하고 있다.

기자회견 후 공무원노조 최현오 부위원장과 공노총 시군구연맹 공주석 위원장이 선관위 관계자를 면담하고 항의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양대 공무원노조는 4월 중에 선거사무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고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반드시 참여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에 선관위 측에서는 “다가오는 4·7 재보선 이후 선거사무 제도와 관련해 대책을 찾아보겠다. 공무원노조와도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 공무원노조 최현오 부위원장 등이 중앙선관위에서 관계자에게 항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최현오 부위원장 등이 중앙선관위에서 관계자에게 항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일 한 만큼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이다. 공무원노조가 중앙선관위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선거사무 제도가 개선되길 바라는 현장 조합원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 

▲ 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정영국 교육실장과 공노총 이철수 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정영국 교육실장과 공노총 이철수 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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