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자 처우개선, 소속 단체장 면담 추진

알맹이 없는 복직법 시행령… 특별교섭으로 보완장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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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가 복직특별법의 한계를 시행령을 통해 보완하고 정부와의 특별교섭을 통해 복직자 특별승진, 정년 도과자 임기제 채용 등 복직자의 처우개선을 논의코자 하였으나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복직추진단(단장 최현오)은 지난 3일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와 세 번째 간담회를 진행하고 2월 17일 입법 예고된 시행령이 담고 있는 한계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복직추진단은 간담회에서 해직공무원의 처우와 명예회복을 위해 소속 기관과 지자체에서 자율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복직심의위원회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지난 4일 청와대 앞과 5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양일간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해직자 복직관련 졸속시행령을 규탄하고, 대통령의 약속이행과 행안부장관의 면담을 촉구했다. 또한 8일부터는 행안부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현오 단장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해직자들이 명예를 회복하는 복직이 될 수 있도록 즉각 교섭테이블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지난 2월 중순 19개 본부와 해직자 소속되어 있는 50개 지부에 원활한 복직과 처우개선을 위해 소속 단체장과 신속하게 면담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까지 제주시, 충북 진천군, 음성군, 괴산군 등 4개 지부가 면담이 진행되었으며, 향후 지부별로 단체장 면담이 속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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