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국회토론회 열려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은 시대적 요구, 국제적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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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전 국회 앞 이룸센터에서 공무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 22일 오전 국회 앞 이룸센터에서 공무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공무원노동자의 '빼앗긴 정치기본권 되찾기' 프로젝트가 본격화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22일 오전 국회 앞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공노총, 전교조와 공동으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행안위원장), 김영배, 민형배, 이해식, 이형석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등 여야 의원 7명이 공동으로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뜻을 함께 하면서 공동 주최됐다. 

▲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은 시대적 요구이자 국제적 규범”이라고 단언하고, “ILO가 공무원의 정당가입 제한과 선거운동 제약 등이 협약 111조 위반이라며 여러 번 개정을 요구하고, 국가인권위도 4차례나 시정을 권고하는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2018년 헌법개정안에서 공무원의 직무관련 정치적 중립성 외에 정치행위를 가능하도록 명시했지만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우리는 작년 가을에 10만 입법청원을 23일 만에 성사하면서 현장의 높은 열망을 확인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한국사회에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되돌아보고 하반기 정치기본권 쟁취를 향한 승리의 바람을 일으키자”고 강조했다. 
 

▲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은 “우리는 지난 60년 동안 헌법의 가치를 부정당한 채 국민의 기본권을 뺏기고 살아 왔다. 이제는 틀리면 틀리다고 말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며, 정치기본권의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망이다”고 말했다.
 

▲ 전교조 전희영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전교조 전희영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교조 전희영 위원장은 “전교조는 작년까지 법외노조 철회투쟁을 하면서 ‘법외노조 취소해야 봄’을 외쳤는데, 이제는 ‘정치기본권 쟁취해야 봄’을 외치고 있다”면서 “어느 교사는 성인이 된 제자에게 퇴근 후 정당 소개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해고가 되고, SNS상 ‘좋아요’에도 징계를 당했다. 공무원과 교원에게 봄은 정치기본권과 파업권을 포함한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때만이 가능하다. 오늘 토론회가 정치활동금지 60년의 족쇄에 종지부를 찍고 하반기 투쟁까지 결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토론회의 좌장은 방송통신대 강경선 명예교수가 맡았다.
▲ 토론회의 좌장은 방송통신대 강경선 명예교수가 맡았다.

이 날 토론회의 좌장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경선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민주노총 신인수 법률원장이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입법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 민주노총 신인수 법률원장(변호사)이 발제하고 있다.
▲ 민주노총 신인수 법률원장(변호사)이 발제하고 있다.

발제에 나선 신인수 원장은 헌법에서 ‘법률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정치관계 법률에서는 ‘법률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둔갑해 공무원은 사무를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금치산자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신 원장은 "19세기 고전적 특별권력관계 이론에 입각한 공무원과 국가의 관계는 복종의 의무만 있을 뿐 당장 박물관으로 보내져야 한다"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적 영역인 공무수행에 한정하고, 사적영역에 있을 때는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한 사람이다"고 강조했다.

발제문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 또한 정치기본권 보장법안 개정안 도입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지위와 기본권 주체로서의 지위 모두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범조화적으로 해석 필요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 존중 ▴2014년 이미 공무원, 교사의 정당가입 전면금지 규정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4명의 위헌 의견이 있었던 점과 이후 촛불항쟁 등 시대적 변화와 ILO협약 비준 등을 감안하여 개정 불가피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감시시스템 마련 등을 판단 근거로 개정안이 신속히 입법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발제에 따른 토론에는 주최단체에서 공무원노조 이병하 정치위원장, 공노총 이철수 부위원장, 전교조 정한철 부위원장이 참여했고,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정병욱 변호사,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유성진 소장, 천주교인권위원회 장예정 상임활동가가 각각 토론자로 나서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야말로 시대적 과제임을 피력하고, 공무원이 하루 빨리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보장 받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모든 참석자가 출입명부 작성, 발열체크, 좌석간 거리두기 등을 실시했다. 또한 규모도 최소화하여 공무원노조, 공노총, 전교조 소속 간부 위주로 70여 명 만 참석했지만, 토론회가 진행된 2시간 동안 장내는 공무원, 교사의 정치기본권 쟁취의 열망과 관계법령의 조속한 입법을 바라는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 22일 국회토론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22일 국회토론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지난 해 10월 13일부터 전국 현장순회를 통해 조합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10만 입법청원을 진행했고 23일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다. 현재 입법청원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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