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15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고용노동부 차관 면담

법 따로 현실 따로, ILO 협약 87호를 조건 없이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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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용노동청 회의실에서 공무원노조와 고용노동부 간의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 서울고용노동청 회의실에서 공무원노조와 고용노동부 간의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5층 회의실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과 고용노동부 간의 간담회가 열렸다. 공무원노조에서는 전호일 위원장, 송영섭 중앙행정본부장, 고용노동부지부 서성모 지부장과 김대현 사무국장이 참석했고, 노동부에서는 박화진 차관, 공무원노사관계과 김동욱 과장과 류한석 사무관, 운영지원과 심용태 사무관이 참석했다.

▲ 공무원노조 측의 모습
▲ 공무원노조 측의 모습

한시간 반 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87호에 대한 내용이 주돠게 다뤄졌다. ILO 협약 87호는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인데, 공무원노조의 입장은 공무원노조법의 시행령이 협약의 내용을 침범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행령은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문제는 공무원노동자의 노동현장에서는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방호 업무를 하는 청원 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 등은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노조법 6조 2항에 해당되는데, 공무원노조 측은 “공무원노조법은 2006년 통과될 때부터 문제가 있었고, 핵심적으로 6조 2항의 시행령에서 ‘업무에 주된 내용’ 이라는 이름으로 노동권이 아닌 사용자들의 비밀과 보안이 중시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노동권이 제약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시행령이 정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고용노동부 측의 모습
▲ 고용노동부 측의 모습

류 사무관은 “공무원노조법 6조 2항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시행령을 바꾸는 데도 어려움이 따른다”고 답변했다. 이에 서 노동부지부장은 “법 따로, 현실 따로” 라며, “ILO의 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를 넓혔으면, 공무원노조법 6조 2항에서도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 범위를 넓히는 신중한 시행령 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 전 위원장은 “공무원노조법 6조 2항의 시행령에는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들이 존재하는데, 운전이나 방호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 가입 범위를 제한하는 시행령은 개정되어야 한다”면서 “해당 시행령은 헌법에도 맞지 않고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벗어난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 박 차관은 “시행령 개정은 논의와 관계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하고, 입장에 따라서는 협약 위반이나 위법 또는 위헌 주장이 가능하나 나름대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유지하려 한다”면서 “시행령 개정이 추후에 있을 수 있으니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이며,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범위 해석은 단결권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과장은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절 휴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전 위원장은 “2008년 대정부교섭의 성과로 지난 2019년 1월 교섭에서 인사혁신처가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절 휴무를 노력 조항에 포함시켰는데, 국회의 답변은 부정적이었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박 차관은 “노동절 문제는 오해”라며, “공무원이 노동절에 쉬지 못하는 건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달려 있다”고 해명했다. 공무원노조에서는 박 차관의 해명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공무원의 휴무에 부정적 의견을 낸 바 있다” 며 강하게 성토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외에도 '학교부터 노동교육' 실현을 위해 노동교육의 정규과목 편성과 생활노동교육을 공무원노조와 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직원들의 승진 차별 해소를 위해 노사협의체를 구성할 것과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전보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ILO의 수차례에 걸친 요구와 유럽연합 등과의 무역협정 과정에서 노동기본권의 국제기준 준수 요구에 억지로 ILO 제 87호 협약 등 핵심협약 가입 및 비준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6월 8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ILO 총회 연설을 통해 “앞으로 핵심 협약의 정신을 구현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노사관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국제사회에 공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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