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2030청년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결과 발표

청년조합원 93%, 공무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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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30청년위원회(위원장 최승혁, 이하 청년위)가 직장 내 괴롭힘(갑질)에 대한 2차 정책패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위는 공무원의 주요 이슈나 현안, 노동조합 정책 및 활동, 노동실태, 사회문제, 노동조합 만족도 등에 대한 청년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책패널을 운영하고 있다.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에스티아이’가 지난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했다. 정책패널 1,133명 중 457명(남성 202명/44.2%, 여성 255명/55.8%)이 참여했다. 연령별로는 20대 231명(38.7%), 30대 326명(71.1%)이고, 직급은 6~7급 120명(26.3%), 8급 190명(41.6%), 9급 133명(29.1%), 기타 14명(3.1%)이었다.

조사 결과, 쳥년조합원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직장 내 괴롭힘 유형(복수 응답)은 △출퇴근 및 휴가관련 눈치 주기, 야근 강요(37.4%) △과다한 업무 분장(36.8%) △상급자의 폭언, 모욕, 비하, 태움(29.8%) △회식, 음주, 비업무 행사 강요(26%) △불합리 비윤리 업무지시, 상명하복 강요(16.4%) △사적인 업무지시(15.5%) 순으로 나타났다.

개선이 시급한 직장 내 괴롭힘 유형(복수 응답)은 △상급자의 폭언이나 모욕, 비하, 태움 문화(52.1%) △과다한 업무 분장(50.5%) △출퇴근 및 휴가관련 눈치 주기, 야근 강요(48.1%) 순이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은 △상급자(68%) △기관장 또는 기관 내 고위 인사(16.9%) △비슷한 직급 동료(14.5%)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은 △혼자 참거나 모르는 척(44.4%) △동료, 친구, 상급자와 상의(43.8%) △개인적 항의(10.6%) △기관, 노조 신고(3.3%) 순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에도 참거나 모르는 척한 이유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60%)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당할 것 같아서(29.7%)로 조사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방법은 △기관, 노조 신고(51.2%) △동료,친구,상급자와 상의(48.7%) 순이었다.

소속 기관의 노동조합이 직장 내 괴롭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40.3%, △적극적이다 37.6%로 나왔다. 공무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다(93.7%) △그렇지 않다(3.7%)로 공직사회 갑질 방지법 제정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이번 조사결과 응답자 절반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하다고 느꼈으며 개선을 요구했지만, 정작 자신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는 참고 모른척한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응답자들은 공직사회에서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자유로운 문제 제기와 토론이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자신이 목소리를 내더라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불이익과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했다. 이러한 가운데 해마다 약 6천여 명의 젊은 공무원이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 해결되지 않으면 청년 공무원들의 이탈은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

공무원노조 최승혁 2030청년위원장은 이번 조사에 대해 “청년공무원들이 악성민원,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큰 고충을 겪고 있음을 확인했다.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을 통해 청년의 지향과 요구를 수렴하여 노동조합과 함께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 가겠다”고 답했다.

▲ 공무원노조 청년위가 11월 5~6일 수련회를 진행, 청년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방향을 모색했다.
▲ 공무원노조 청년위가 11월 5~6일 수련회를 진행, 청년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방향을 모색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와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시행되었지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해도 고용노동청 등과 같은 제3의 기관에 신고할 방법이 없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공무원들을 위해 법 적용대상을 공무원까지 확대하거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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