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선거관리관과 사무원에게 추가 사례금 10만원 지급 결정

“선거사무 제도 개선 투쟁으로 수당 현실화 쟁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선거사무 제도 개선 투쟁을 통해 수당 현실화를 쟁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회의를 통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방역수칙 변경 시(확진자 미격리투표) 투표관리관과 사무원에게 추가 사례금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방역수칙이 유지되어 확진자가 별도 투표하게 되면 기존과 동일하게 15만원을 지급한다. 이로 인해 선거관리관과 사무원이 최종 받는 금액은 수당과 식비까지 포함하여 각각 28만 1천원, 22만 1천원이다.

이와 함께 개표 수당이 14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며(2일 기준), 선거공보작업 수당(읍면동 직원대상 사례금 6만원), 사전·본 투표일 근무자에게 특별휴가 부여, 교육수당 4만원 추가, 전산업무 담당 수당 추가(서기로 위촉), 선거벽보 설치·관리·철거 외주화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공무원노조가 선거사무 제도 개선을 위해 부단히 협의하고 투쟁한 결과다.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4월부터 15만 조합원이 똘똘 뭉쳐 투쟁에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지방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지금의 선거사무 제도를 거부한다. 선거사무 종사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밝히면서 중앙선관위와 정부를 압박했다. 공무원노동자 11만여 명이 ‘선거사무 종사자 위촉 부동의서’ 서명운동에 참여해 현재의 선거사무 위촉 방식에 동의하지 않으며, 투개표 사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지역본부들도 각 지역 선관위 앞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사무 거부를 선포하고, 지부와 함께 선관위 앞 출퇴근 선전전을 벌였다.

▲ 지난 4월 25일 중앙선관위 앞에서 열린 공무원노조 기자회견
▲ 지난 4월 25일 중앙선관위 앞에서 열린 공무원노조 기자회견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지난달 4월 25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열린 ‘선거사무 지방사무 강제 계획 철회 및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선관위는 자신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사무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왔다. 선거 벽보와 공보물 관련 업무를 떠넘겨서 지방공무원들은 밤새 작업하고 그것에 대한 민원까지 책임져야 했다”면서 “공무원을 선거사무에 강제 동원하겠다는 선관위는 해체하는 게 맞다. 선관위 업무는 선관위가 직접 수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에서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선거 사무를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제 곧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공무원노조는 선거사무가 더욱 개선되어 공무원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예정이다.

▲ 광주본부 기자회견
▲ 광주본부 기자회견
▲ 강원본부 기자회견
▲ 강원본부 기자회견
▲ 충북본부 1인 시위
▲ 충북본부 1인 시위
▲ 경기본부 1인 시위
▲ 경기본부 1인 시위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