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공무원연금법 개정 청원 성사 보고 기자회견 진행

“공무원연금법 개정 청원 달성! 국회는 즉각 개정 나서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공무원노조가 공노총, 전교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 청원이 성사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 공무원노조가 공노총, 전교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 청원이 성사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 5만 국민동의청원 성사 기자회견’을 열고 청원 완료된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18일 공노총, 전교조와 함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시기를 정년과 동일하게 60세로 환원하고, 공무원들에게도 민간 노동자들과 동일한 기준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5만 입법청원을 선포했다. 이후 공무원노조는 위원장 등 임원들이 19일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지부의 부서 순회를 시작했다. 불합리한 퇴직연금과 퇴직금 제도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응은 뜨거웠고 청원이 시작된 지 채 48시간이 지나기 전인 20일 오전 청원동의자 5만 명을 달성했다.

▲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5만 입법청원을 시작하고 47시간 30분 만에 성사시켰다. 그만큼 현장이 간절하다는 증거다. 이제는 공무원연금과 퇴직금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잡을 때가 되었다.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한다”면서 “지난 2020년 공무원·교원의 정치자유 10만 입법청원을 23일 만에 완성시켰지만 국회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국회는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든 청원 제도에 따라 즉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전교조 전희영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전교조 전희영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교조 전희영 위원장은 “무려 5만 명의 동의를 얻는데 단 이틀이면 충분했다. 그만큼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라는 것이다. 교사와 공무원은 퇴직해도 몇 년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없어 생계가 막막하다”면서 “교사,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희생만 강요하는 국가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를 확인했다.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답해야 한다. 120만 공무원, 50만 교원과 국민의 경고를 외면하면 기다리고 있는 건 당신들의 퇴장이다”라고 경고했다.

▲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은 “우리 노동도 대우받아야 한다고 외치며 5만 입법청원을 시작했다. 현장은 뜨거웠고 5만의 힘이 모였다. 현장은 반공무원 반노동정책을 반대했다”면서 “공무원노동자들의 간절한 열망을 이룰 수 있는 힘은 노동조합에 있다. 우리 세 노조 단체가 더 단단히 연대해서 투쟁해 권리를 지키자”고 말했다.

▲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최남수 본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최남수 본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와 공노총,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에서 “공적연금 강화 공무원·교원 공동투쟁본부는 국민동의청원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한지 불과 2일 만에 5만을 돌파하는 동의청원 역사상 유례가 없는 놀라운 성과를 이뤘다. 이 결과는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교원들의 분노가 그동안 얼마나 쌓여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제는 21대 국회가 답해야 한다. 청원 완료된 법안을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10만 명의 간절한 염원이 모인 법안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폭력이다. 국회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정치기본권 관련 법안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후 세 노조는 법 개정을 위해 국회토론회와 의원 면담 등 다양한 공동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 공무원노조가 공노총, 전교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 청원이 성사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 공무원노조가 공노총, 전교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 청원이 성사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