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 위한 국회토론회 열려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은 정당한 요구!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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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교원 노동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 공무원 교원 노동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은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김철민, 이성만, 이해식, 이형석, 천준호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각 노조 간부와 조합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20년에 성사시킨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10만 입법청원’과 국회에 발의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률개정안을 중심으로 과제와 대안을 모색하고 ILO 핵심협약이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무원과 교원에게 제한되고 있는 정치·노동기본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형성하고자 마련되었다.

▲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이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이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토론에 앞서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공무원노조는 최근 윤석열 정부 정책 평가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총투표 과정에서 엄청난 탄압을 가했고, 발표된 투표 결과를 두고 참여자를 징계하겠다는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조차도 처벌하려는  공무원의 현실”이라며 “공무원노조가 지난 2019년에 낸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소원’이 최근 기각되었다. 우리가 더 절박하게 더 큰 투쟁을 해야 한다. 우리가 권리를 쟁취하는 과정은 우리의 요구를 그들이 거부할 수 없을 때 쟁취할 수 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세 노조가 함께 힘차게 투쟁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토론 주최 의원 중 김교흥, 이성만, 용혜인, 민형배 의원이 축사를 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교흥 의원은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중립은 의무가 아니다. 사실상의 보장받아야 할 권리다.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참여가 막혀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행안위 소속 의원들과 힘을 모아 오늘 토론 내용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성만 의원은 “공무원 이전에 국민으로서 당연히 정치적인 견해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더 열심히 싸우겠다. 공무원·교원들도 여러분의 권익과 민주적인 기본 가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전했다.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아직도 공무원·교원의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현실에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공무원과 교원의 단체행동권과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공무원·교원의 노동·정치기본권을 얻기 위해서는 의석의 과반 이상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을 세게 몰아붙여야 한다. 여당은 공무원·교원이 정치기본권을 갖는 것을 두려워한다. 민주당이 강행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 공무원 교원 노동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 공무원 교원 노동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토론회는 진재구 청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되었으며 중앙대 조성복 교수와 민주노총 법률원 박주영 부원장이 발제를, 공무원노조 조창종 부위원장과 공노총 이철수 부위원장, 전교조 노시구 정책실장, 민주당 정책위원회 김진영 행정안전 전문위원, 성신여대 권오성 교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유성진 소장이 토론을 맡았다.

▲ 중앙대 조성복 교수가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 중앙대 조성복 교수가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국제 기준으로 살펴본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에 대해 발제한 조 교수는 “독일 공무원은 하원의원에 출마해 선거운동하다 낙선해도 직책을 그대로 유지한다. 의원에 당선되어도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의원직을 그만두면 공무원으로 복직도 가능하다.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과 활동 등 정치기본권이 일반 시민과 똑같이 보장된다”면서 “공무원·교원이 정치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제도와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의 양당제를 다당제로 개편해 공무원과 교원의 국회 진출을 쉽게 하고, 의회 중심의 지방분권으로 개혁,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를 개혁해 정치참여에 필요한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승자독식이 아닌 합의제 민주주의 사회로 전환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당과 정치인이 의회에 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민주노총 법률원 박주영 부위원장이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 민주노총 법률원 박주영 부위원장이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이어진 발제에서 박 부원장은 “ILO 87호 98호가 발효된 지 반년이 지났는데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노동조합할 권리가 더 나아졌는가. ILO 기본협약처럼 노동권의 기본원칙과 가치를 담은 국제노동기준은 헌법적 가치와 정신으로서 법률보다 상위의 지위에서 고려되고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공무원·교원의 노동·정치기본권 현실은 한 마디로 모든 것이 금지다. 단계적으로 현행 공무원·교원노조법을 개정해 ILO 기본 협약에 충돌되는 사항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게 정비해야 한다. 정치활동 금지 조항과 노조 가입 범위 제한 조항, 쟁의행위 금지 조항 등의 삭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무원노조 조창종 부위원장이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조창종 부위원장이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어진 토론에서 공무원노조 조창종 부위원장은 “정부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탄압해왔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대운하 관련 양심선언, 2014년 서울 시청 공무원이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면직되는 사건, 그리고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간부들이 시국 선언 등으로 수없이 징계되고 해임되었다. 최근에는 공무원노조가 윤석열 정부 정책 평가 조합원 투표를 하자 집단행위 금지 위반이라며 투표를 방해하고 참여자를 징계하겠다며 위협하고 있다”면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공무원만 예외일 수 없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간부들은 조합원의 삶을 억압하는 정치기본권 박탈에 저항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발전해왔다”고 말했다.

▲ 전교조 노시구 정책실장이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전교조 노시구 정책실장이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교조 노시구 정책실장은 “학생을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려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요구 때문에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교사들에게 내려준 의무와 책임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공노총 이철수 부위원장이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노총 이철수 부위원장이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노총 이철수 부위원장은 “공무원 노동자는 헌법 제32조, 제33조에 따른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법을 통해 노동3권 전부를 사실상 제한받고 있다. 노동3권 제한 규정은 더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공무원노조법이 아니라 일반노조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은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법상의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검토가 진행됐다. 향후 국회 헌정특위가 구성되고 헌법 개정을 논의할 때 헌법 제7조가 긍정적으로 개정된다면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법령 개정도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여기에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논의는 국회 밖이 아니라 가능한 것부터 국회 내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권 교수는 “미국도 공무원에게 정당 가입을 허용하되 특정 정치활동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공무집행에 있어서 정치에 대한 무관여·불편부당 및 공정성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유 소장은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결권을 금지하는 조항은 대한민국 건국 당시 시민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환경에 대한 고려와 당파성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로 만들어졌다. 민주화 이후 30년이 넘게 지난 현재 정치적 상황은 건국 당시의 상황과는 크게 달라졌다. 관권선거가 거의 불가능해진 현재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시민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다분히 안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 청주대 진재구 교수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청주대 진재구 교수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진 교수는 “정치기본권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기에 보장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공무원과 교원에게 주어진 노동 3권과 정치기본권이 일부 제한받고 있으니 더 이상 침해받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고 법률을 개정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노동기본권은 노동자로서의 권리이고 정치기본권은 노동자가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권리이기에 분리해서 접근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공무원노조 김태성 사무처장이 토론회 사회를 보고 있다.
▲ 공무원노조 김태성 사무처장이 토론회 사회를 보고 있다.
▲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과 참석자들이 토론회를 지켜보고 있다.
▲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과 참석자들이 토론회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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