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도둑이야!”
소방청이 감찰을 명목으로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본부장 박해근, 이하 소방본부)는 22일 오후, 세종시 소방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청의 불법 행위를 규탄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청 감찰반이 심야에 전북 덕진 소방서에 들어가 말벌 보호복을 몰래 훔쳐놓고 다음날 소방관들에게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소방본부 박해근 본부장은 여는 발언에서 “밤에 어떠한 사고가 일어났으면 어떻게 할 뻔 했냐” 면서 “말벌 보호복을 몰래 감추고 그 다음 날 감찰한다는 것은, 우리 소방관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행동이다.” 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소방본부 전북소방지부 준비위원회 강윤환 준비위원장은 관련 경과보고에서 “소방청은 4일 전에도 전북 남원 소방서도 밤 6시 30분부터 11시까지 갑질 감찰을 자행하였고, 그 다음 날에는 오지 않는다는 불문율을 깨고 점심 때 다시 와서 감찰을 실시했다” 면서 “(소방청은) 이틀 후 전주 덕진 소방서에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자신들이 숨겨놓은 장비를 보여주면서 ‘이것의 너희 장비냐, 너희는 장비점검을 하지 않는다'면서 불법적인 ‘도둑 감찰’을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관련자의 형사처벌과 소방청장의 사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소집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김현기 수석 부위원장은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이 있는데, 먼저 그 사안의 원인과 결과 전개과정의 잘못이 개인의 일탈인지 조직적인 문제인지를 제대로 판별하는 정확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소방청 감찰반이 작성한 감찰 보고서가 바로 진상 보고서이고 사실 확인서이고 경위서이다"면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적인 대안과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그 조직사회에 정착되도록, 먼저 책임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본부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소방본부는 “야간에 2인 이상에 현주건조물에 침입, 공용물을 절취한 것은 감찰 목적이었다고 해도 공문에 적시한 감찰내용에 위배될뿐더러 함정감찰이란 치졸함을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행위” 라면서 “소방청의 인권의식과 인식수준이 과연 6만 조직에 어울리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이런 범죄행위를 자행하는 감찰의 사유가 무엇인지 밝히고자 이 사건 지휘권자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방본부는 법률자문을 거친 후 소방청을 야간주거침입절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